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1.08.04 개정) | |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3.31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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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1.08.04 개정) | |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