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부칙

2020.03.31 제17148호

2020.03.31 제171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