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칙

2026.03.17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3.17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