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칙
2024.03.26 제20409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3.26 제20409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