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부칙

2017.02.0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7.02.08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2017.02.0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21조제8항제5호 중 "제28조"를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