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부칙
2011.08.04 제10983호
2011.08.04 제109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1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규제의 검토에 대한 특례】
정부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대상에서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하고 있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2013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