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부칙
2012.12.18 제11550호
2012.12.18 제115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괄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