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 [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