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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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