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