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
법 제38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번호개정 2004.02.19>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