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국세의 우선징수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인쇄보관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