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1조에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법」 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