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1 가산세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인쇄보관법 제47조에서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