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3조 제1항에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란 다음 각호의 세무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1. 03.21>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조 내지 제10조, 「법인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4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2019.12.23.>

2.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에 따른 관할세무서장 <개정 2011.03.21>

3. 자산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4. 개별소비세에 있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라 판매장, 제조장,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2019.12.23.>

5. 주세에 있어서는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개정 2011.03.21., 2019.12.23.>

6. 교육세에 있어서는 「교육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다만, 동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세 또는 주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2019.12.23.> 

7. 교통세에 있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

8.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에 따른 당해 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정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