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3 법정기일
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번호개정 2004.02.19>1. 가목에서「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019.12.23.>
2. 나, 라, 마목에서의「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발송일 <개정 2004.02.19>
나.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개정 2004.02.19>
다.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개정 2004.02.19>라.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신설 2004.02.19>
3. 바목에서의「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신설 1995.08.14>
2. 나, 라, 마목에서의「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발송일 <개정 2004.02.19>
나.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개정 2004.02.19>
다.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개정 2004.02.19>라.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신설 2004.02.19>
3. 바목에서의「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신설 199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