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4조에서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개정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