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장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44조에서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개정 2019.12.23>
법 제44조에서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개정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