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개정 2024.03.15>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번호개정 2004.02.19>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