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019.12.23.,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