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