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 충 당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충당”이라 함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상당액과 상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019.12.23., 2024.03.15>
“충당”이라 함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상당액과 상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019.12.23.,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