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02.19., 2024.03.15>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02.19.,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