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주 소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