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90조법률 제18586호 (2021.12.21 개정)

부칙
2021.12.21 개정전2021.12.21 개정후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2019.12.31 신설)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2021.12.21 신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