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9조 부칙

2021.12.21 제18586호

2021.12.21 제185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8항 또는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