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8조법률 제18586호 (2021.12.21 개정)
| 2021.12.21 개정전 | 2021.12.21 개정후 |
|---|---|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2018.12.31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2021.12.21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