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6 부칙
2014.01.01 제12162호
2014.01.01 제121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