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2007.12.31 제목개정) ]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개정)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4호 부칙 제12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2011.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2010.01.01 개정)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2011.12.31 신설)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1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2014.12.23 개정)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3.01.01 개정)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11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18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2항, 제81조의18제6항 및 제8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2조]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2014.12.23 개정)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2014.12.23 개정)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