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5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2011.12.31 개정)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2011.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2010.01.0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2010.01.01 개정)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2011.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12.31 개정)

③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2010.01.01 개정)

③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