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부칙
2015.12.15 제13552호
2015.12.15 제135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재조사 금지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