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부칙

2012.06.0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06.0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4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