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 [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①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