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3조법률 제17650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