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2013.01.01 개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1조를 포함한다)은 2013.01.01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4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