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