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법률 제19189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2016.12.20 개정)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2022.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