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2006.12.30 조번개정) ]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