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2017.12.19 제목개정)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7조]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9 신설)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7조]
사전통지 사항(2017.12.19 신설)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2017.12.19 신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