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2010.01.01 제목개정) ]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제8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81조의5,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12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