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5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