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5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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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