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4법률 제12162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10.01.01 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10.01.01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2010.01.01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2010.01.01 개정)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010.01.01 개정)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010.01.01 개정)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0.01.01 개정)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0.01.01 개정)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2013.01.01 개정)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2013.01.01 개정)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