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4법률 제12162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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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10.01.01 개정)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10.01.01 개정)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2010.01.01 개정)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2010.01.01 개정) |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010.01.01 개정) |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010.01.01 개정) |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0.01.01 개정) |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0.01.01 개정) |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2013.01.01 개정) |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2013.01.01 개정) |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