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2006.12.30 신설) ]2006.12.30 제8139호▼+-인쇄보관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