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3법률 제12162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2006.12.30 신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