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부칙
2006.12.30 제81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달한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한후신고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특별소비세(그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ㆍ등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ㆍ제출ㆍ가입ㆍ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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