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2007.12.31 제목개정) ]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1까지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犯則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