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2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2010.01.01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2010.01.01 개정)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2011.12.31 개정)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

삭제(2011.12.31 개정)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