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2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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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1까지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2010.01.01 개정) |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犯則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