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법률 제12848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2014.01.01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2014.01.01 신설)

1.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1.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2014.01.01 신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2014.01.01 신설)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2014.01.01 신설)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2014.01.01 신설)

4.

세무조사 중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2014.01.01 신설)

4.

세무조사 중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2014.01.01 신설)

5.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2014.01.01 신설)

5.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2014.01.01 신설)

6.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2014.01.01 신설)

6.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2014.01.01 신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2014.01.01 신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2014.01.01 신설)

1.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014.01.01 신설)

1.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014.01.01 신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014.01.01 신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014.01.01 신설)

④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14.01.01 신설)

④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14.01.01 신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4.01.01 신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4.01.01 신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⑦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2014.01.01 신설)

⑧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