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법률 제12162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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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
| 개정 전 판본(2013.08.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2014.01.01 신설) | |
1.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2014.01.01 신설) | |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2014.01.01 신설) | |
4. 세무조사 중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2014.01.01 신설) | |
5.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2014.01.01 신설) | |
6.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2014.01.01 신설) | |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 |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2014.01.01 신설) | |
1.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014.01.01 신설) |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014.01.01 신설) | |
④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14.01.01 신설) | |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4.01.01 신설) | |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 |
⑦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2014.01.01 신설) | |